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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ing Antibodies - 안효영 변리사님 (제니스특허법률사무소) _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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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11-10 16:30 조회 18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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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특허는 궁극적으로 기술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얻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업에서 회계,재무지식을 가진 인재를 선호하고 회계,재무지식이 기초지식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미래에 학계 또는 바이오기업에서 활약할 대학원생 여러분에게도 특허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이오의약을 전공하시는 대학원생분들은 현재 바이오의약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체에 관한 특허 전략을 이해하고 알아두면 향후 진로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하여 기업에서 항체를 개발하고, 의약품 허가를 받고, 시판이 이루어지며,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기까지 예상되는 항체 분야에서 특허와 관련된 각종 이슈에 대하여 접해보고, 향후 학계 또는 기업에서 항체를 특허로 권리화할 때 고려하실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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